김포시, 북부권 균형발전 한다... 관리지역 세분 재정비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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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북부권 균형발전 한다... 관리지역 세분 재정비 착수
  • 강주완
  • 승인 2012.03.0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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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현실화를 통해 지역개발 유도

올해 하반기 주민공람 후 내년 초까지 경기도 결정

 

김포시는 2007년 12월 최초 관리지역 세분(계획․생산․보전) 이후 지역 여건이 변화되고, 세분 이전 이미 진행 중인 개발계획 등과 불 부합한 관리 지역의 용도지역 현실화를 위해 2012년 2월 재정비 용역을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결정된 도시관리계획 수립으로 현재 북부 지역에 관리지역(49.1㎢)이 분포되어 있다. 금번 관리지역 세분 재정비에는 보전산지 해제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 지역 등도 관리지역 세분과 용도지역 변경이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해 재정비 대상에 포함된다.

 

관리지역 세분은 토지적성평가에 의한 등급별 분포에 따라 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구분되며, 등급별 계획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등을 위해 지정한다. 생산관리지역은 농업·임업·어업생산 등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지정한다. 계획관리지역은 도시 지역으로의 편입 예상 및 자연환경을 고려한 제한적 이용·개발을 위해 계획적·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지정한다. 관리지역 세분절차는 다음과 같다.

《 관리지역 세분 절차 》

 

 

 

□ 관리지역 재정비를 통한 북부권 균형발전 기대

김포시에 따르면, 최초 세분화 이후 보전 및 생산관리지역에 타 법령에 의해 인ㆍ허가를 득한 주택 및 근생, 공장 등 적법한 건축물이 다수 포함됨에 따라 증축 및 용도변경을 위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해당 지역의 주변 여건이 상당부분 변화되고 있는 등 재정비가 필요하다.

최초 세분 이후 꾸준히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의 해제와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도 용도지역 변경과 관리지역 세분을 통해 계획적 개발과 보전, 난개발 방지 등 효율적 토지이용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나아가, 북부권의 균형 발전을 위해 제2종 지구단위계획 등 각종 민간 개발사업 제안시 합리적인 용도지역을 부여를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 용도지역 현실화로 시민 불편 해소

유영록 김포시장은 “관리지역에 대한 재정비를 시행함으로서 용도지역 현실화를 통해 지역개발을 유도할 수 있으며, 주민 또한 토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토지이용 규제로 인한 시민의 불편사항이 다소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관리지역 세분 재정비는 올해 하반기 주민공람을 거쳐 내년 초까지 경기도로부터 결정을 득하겠다”고 밝혔다.

《 김포시 용도지역 현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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