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대형할인매장 불법행위에도 단속은 ‘뒷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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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대형할인매장 불법행위에도 단속은 ‘뒷짐’
  • 강주완
  • 승인 2011.09.2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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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위반 등에도 단속 전무 특혜의혹 비난
  

대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형할인매장에서 건축법을 위반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으나 관계당국에서는 전혀 단속을 하지 않고 있어 특혜의혹이라는 비난의 소리가 높다. 더욱이 단속을 해야 할 관련 공무원이 이들 위반 사항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전혀 단속을 하지 않은 채 오랜 시간 방치하고 있어 대기업 봐주기라는 비판마저 일고 있다. 또한 이들 임시매장들은 영업을 위해 불법 현수막까지 동원하여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어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실제로 김포관내에 있는 유명 할인매장 홈플러스의 풍무점과 김포 점에서는 고객들에게 가장 눈에 띄는 정문 인도 쪽에 ‘창고 대개방 세일’이라는 명목으로 불법 매장을 설치하고 오랜 시간 영업을 하고 있으나 전혀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홈플러스 김포 점과 풍무점에서는 정문 앞에 의류 등의 물품을 초특가 판매한다고 버젓이 불법 현수막까지 붙여 놓은 채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으나 전혀 단속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내부의 경우에도 방화시설 라인 밖에 물건을 적재하는 것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물건들을 진열한 채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고객들이 통행하고 있는 복도에 상품들을 진열한 채 불법영업을 하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이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들 매장에서는 불법으로 판매대를 설치하여 고객들을 유혹하는가 하면 통로에 가구점 등을 설치하여 고객들의 통행에 방해를 주고 있어 많은 사람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업체들의 이 같은 불법행위에도 불구하고 올해 단속에서 단한번의 지적상항 조차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해 김포시에 살고 있는 김 모(45세)씨는 ‘영세업체들은 조금만 위반해도 즉각적인 단속과 함께 강력힌 처벌을 하고 있으나 이들 대형할인매장들이 버젓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엄연한 직무유기’라며 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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