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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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제정 추진
  • 강주완
  • 승인 2024.02.06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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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동물복지 거점으로”

시는 반려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지난 2일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다음 달 4일 개회하는 제232회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

이 조례는 ▶반려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 ▶반려문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한 각종 시책 운영에 관한 사항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특히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가 올해 상반기에 개소할 예정임에 따라 시설기준, 진료대상 및 범위, 진료인력, 진료비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 제정 이후에는 센터 리모델링 공사 등 본격적으로 개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찾아가는 보건 상담소 운영 등을 통해 대외적 홍보에도 힘쓸 계획이다.

김병수 시장은 “반려동물도 가족의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반려동물과 반려인, 비반려인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첫 단계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 운영을 통한 공공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김포시민 누구나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동물복지 거점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는 금년 1월,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시책에 반영하고자 ‘반려문화팀’을 가족문화과로 배치했다. 시는 공공진료센터 설립을 시작으로 반려동물 정규강좌 운영, 반려동물 문화행사 추진, 반려동물 사진 공모전, 명예동물보호관 운영,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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