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라인 민간위탁 동의안, 축조 심의끝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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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라인 민간위탁 동의안, 축조 심의끝 부결...
  • 포커스김포
  • 승인 2023.09.1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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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가 12일 김포골드라인 차기 민간운영자 선정을 위한 동의안을 제22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했지만 또다시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14일 도시환경위원회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 축조심의에서 ‘김포골드라인 민간위탁 차기 운영자 선정 동의안’을 부결시켰다. 

13일 속개된 도시환경위원회 1차 회의에서는 동의안에 대한 김포시 집행부의 설명, 이에 대한 도환위 위원들의 지적이 이어지며 동의안 통과가 어렵지 않나 하는 전망이 우세했다.

회의에서 김포시는 “민간위탁 운영자 선정은 입찰 공고를 통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준용할 계획”이라며 “기존 민간위탁 운영사에서 발생한 직원 처우 문제, 안전관리 등의 문제 등을 보완하기 위해 원가계산 연구용역을 실시, 추정 가격안을 1650억원으로 산정했다”고 보고했다.

이어 “오는 10월 입찰을 공고하고 11월에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2024년 8월까지 협상계약 체결, 인수인계를 완료하여 2024년 9월 서울교통공사 위탁 종료와 동시에 차기 운영자 운영 개시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포시는 “이번 동의안에는 내년 9월 위탁 기간 종료를 앞둔 김포골드라인 관리운영·여객운송 업무를 민간업체에 5년 위탁운영한다는 내용과 안전사고 해결을 위해 시의원들이 주문한 내용을 반영해 운영사업비를 기존 1379억원보다 271억원 더 많은 1650억원으로 책정했다는 내용이 담겼다"며 "민간위탁 기간 종료를 앞두고 동의안이 통과돼야 후속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와 인수인계 등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고 동의안 제출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김포시 집행부의 설명에 대해 김계순 위원장은 “골드라인의 안전문제와 노동자들의 처우개선 등 현실이 반영돼야 시민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다. 시 집행부가 제출한 안에 따르면 안전성이 담보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계순 위원장은 “지난 7월 1차 동의안 제출 때 민간위탁으로 가든 공단 설립으로 가든 시민의 안전과 그 안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의견이 반영된 최선의 조건을 만들어달라고, 운영비 추정가격 산출 근거를 설명해 달라고 주문했다. 10월에 임시회가 예정돼 있는데도 불구 7월에 발주한 원가계산용역이 완료도 되기 전에 또 동의안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위탁을 하려면 재정에 대한 효과성이 있든지 아니면 노동자와 시민의 목소리를 수렴해 개선점이 반영된 안을 가져오든지 해야 한다. 전기요금 인상분, 차량증차분, 동종업계 최하위 수준인 근로자의 임금 인상분, 시설노후화에 따른 유지관리비용 상승분 등이 다 반영된 안이냐”고 물었다. 

장윤순 위원 또한 “민간위탁 추정 운영비 1650억원을 5년으로 나누면 1년에 330억원이다. 낙찰에서 최저 낙찰가는 대개 86~87% 정도 수준에서 낙찰된다. 그렇다면 연간 288억원 정도”라며 “지난 7월 제출된 동의안과 비교했을 때 총 운영비가 조금 변동된 것 외에는 솔직히 잘모르겠다. 1650억원 가지고 문제해결이 될 수 있나”고 지적했다.

김포시 집행부는 “원가계산용역은 10월에 완료 예정이다. 하지만 차량증차 부분은 반영했고, 유지관리비 등 일반관리비는 노조 측과 협의도 했다. 인건비도 크게 증액시켰다”며 “올해 운영비는 225억원 수준이다. 말씀하시는 부분 다 반영한 게 연 330억원이다. 안전문제는 페널티 규정을 좀 더 강화해 운행장애가 일어났을 때는 금액으로 페널티를 부과하는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간위탁 동의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자 김포시 관계자는 “내실있고 충실하게 운영사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년 정도 시간이 든다”며 시의회의 결정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김계순 위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공단 설립이 무산된 상황에서 어차피 골드라인 운영은 민간위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전기세가 30%나 올랐음에도 불구 하나도 반영되지 않는 등 입찰 하한선에 대한 문제점이 하나도 보완되지 않았다. 10월 회기 때 제대로 보완해서 제출하라는 의미”라고 동의안 부결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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