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김현주 의원 "시의회 및 집행기관 공무원 의회 갑질 방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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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김현주 의원 "시의회 및 집행기관 공무원 의회 갑질 방지해야"
  • 강주완
  • 승인 2023.09.1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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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김포시의회 의원이 '시의회 내 구성원 및 집행기관 공무원에 대한 의회 갑질 방안 방지'에 대해 언급했다. 

김 의원은 12일 김포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올해 2월 '김포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 됐지만, 이 조례에서 정의하는 '공무원 등' 의 범위는 김포시 집행기관 소속 공무원과 시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만 포함돼 김포시의회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공무원 등은 제외돼 있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김포시의회도 시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야 할 필요성은 충분하다"며 "저는 올해 4월부터 '김포시의회 의원과 의회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기존 사례 분석 및 법제처 입법컨설팅을 통한 발의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제227회 임시회에 본 조례안을 유매희 의원님과 공동 발의했으며,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의장의 책무와 갑질 행위 피해자 범위에 시의원, 의회 공무원 등은 물론 집행기관 공무원 등까지 포함했다"며 "김포시의회 내 갑질 피해 신고ㆍ지원센터를 설치해 피해자 보호 등 지원사업을 명시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해당 조례안은 갑질행위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해 개개인의 인격이 존중받는 공정한 공직사회 구현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갑질 관련 조례에 집행기관, 산하 공공기관 등만 포함되고 시의회의 구성원들은 제외되고 있는 상황은 형평성에 어긋나게 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가 갑질 근절 문화에 동참하여 모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선진의회상을 구현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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