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체납징수 기동대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단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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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체납징수 기동대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단속 추진
  • 강주완
  • 승인 2022.09.0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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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과 체납징수 기동대는 5일 “지난 1일 「2022년 하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 단속」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 단속은 자동차세 3건 이상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가 주관이 되어 전국적으로 동시에 추진했다.

*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와 자동차검사 미필 과태료 등

이날 김포시는 징수과 직원 3개조와 김포경찰서 1개조를 편성하여 시 전 지역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하여 체납차량 32대(체납액 29백만원)의 번호판을 영치하였으며 32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다.
  
특히, 이번 일제 단속에서는 빅데이터의 활용이 큰 역할을 했다. 사전에 관련 전산프로그램을 면밀히 분석하여 자동차세 3건 이상, 자동차세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의 소재지를 파악하였고, 영치대상 차량이 밀집한 장소를 우선적으로 단속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영치실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영치된 번호판은 차량소유자가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으며, 번호판 없이 차량을 운행하게 되면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를 통해 시민의 납세의식을 환기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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