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22년도 운전자금 만기 기업 이차보전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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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22년도 운전자금 만기 기업 이차보전 1년 연장
  • 김소연
  • 승인 2022.03.1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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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 대응 및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올해 3월 이후 상환 만기도래 예정인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자차액보전 지원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지난 11일 개최된 ‘22년 제1회 김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심의위원회에서 코로나19 재확산 및 금리 인상 등으로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이차보전기간 연장을 전격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3월 이후 이차보전 만기도래 예정인 138개 중소기업은 1년간 0.5%~2.5%(최대3.0%)의 이차보전을 연장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작년 ‘전년 동분기 대비 매출액 10% 이상 감소한 기업’에 대한 지원금리 1.0%를 추가 지원했고, 올해는 ‘19년 대비 21년 매출액 15% 이상 감소한 기업에 지원금리 1.0%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송천영 기업지원과장은 “이번 이차보전 기간연장이 코로나19 재확산과 금리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며 “앞으로도 지역 기업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관내 기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책들을 적극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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