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막이 설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투표소에 무단으로 출입해 투표함 봉인지를 뜯은 60대 남성이 경찰에 고발됐다.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60대)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9일 오전 10시 30분쯤 경기 김포시 통진읍 제3투표소에 무단으로 출입해 투표함에 부착된 특수 봉인지를 떼어내며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기표소에 기표 막이 미설치됐다"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에 따르면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선거 관련 장비 등을 훼손할 경우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3000만 원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 투표 관계자 외 투표소에 들어갈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함을 훼손하거나, 무단출입하는 행위는 중대한 선거범죄"라며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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