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위조한 김포시 공무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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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위조한 김포시 공무원 집행유예
  • 강주완
  • 승인 2022.02.1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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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 포커스 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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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현직 공무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 3단독(조종현 판사)은 허위공문서 작성과 기록위작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포시청 공무원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김포시 블로그기자단을 운영하면서 참석자 수를 부풀린 혐의다.    

A씨는 ‘지난 2018년 5월 기자단 3차 활동인 두부 만들기 체험 예산으로 95만6000원(31명 참석 기준)을 책정했다. 

하지만 실제 참석 인원은 12명인데도 참석자를 31명으로 부풀려 공전자기록을 조작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예산 부당 집행, 개인정보 도용, 서류 조작 등의 불법이 저질러지는 등 기자단 1~5차에 걸쳐 같은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경찰로부터 입수한 허위공문서 작성 등과 관련한 참고인 진술서를 김포시 감사부서에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공문서 위조 등을 인정할 만한 여러 정황이 확인됐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9일 열린 A씨에 대한 구형 공판에서 재판부에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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