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경찰서는 직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A 경찰관(50대)은 5일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6일 확진 판정을 통보받았다. A씨는 5일 점심까지 근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역당국은 A씨가 근무한 2층(여청과) 사무실 등을 방역중이다.
방역당국은 A씨가 접촉한 경찰관 15명을 자가격리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자가격리된 경찰관들은 오늘 중 검체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방역당국이 5일 경찰서에 전화해 A씨 검체 검사를 요구했다"며 "몇명과 접촉했는지에 대해서도 역학조사중이라 밝힐 수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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