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보건소(소장 강희숙)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대상조건을 확대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산후조리비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한다. 다 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 원을 배수해 김포페이로 지급한다.
지역화폐는 김포시 지역 내에서 카드형 또는 모바일형으로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산모 및 신생아용품, 산모건강관리를 위한 마사지·한약 처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출산일 기준 12개월 이내이다.
출생 신고 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김포시보건소 북부보건과(☎031-5186-418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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