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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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 강주완
  • 승인 2019.09.28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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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청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에 대한 가격을 30일로 결정·공시하고, 내달 30일까지 공시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에 대한 접수를 한다고 28일 밝혔다. 

열람대상 개별주택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 신축 또는 변경된 주택으로 총 333호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김포시 세정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김포시청 홈페이지 및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내달 30일까지 세정과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은 가격 산정의 적정성 및 인근주택과의 가격균형여부 등을 재검토 후 관련 절차에 따라 11월 27일 조정·공시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 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한국감정원 경기서부지사에 직접 또는 팩스(031-925-6348)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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