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선물 택배 이용, 이런 피해 조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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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선물 택배 이용, 이런 피해 조심해야
  • 승인 2008.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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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파손, 배송지연 등 소비자피해 발생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택배이용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에 따른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올해 들어 도 소비자정보센터에 택배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 상담건수는 총78건이었는데, “물품 파손·훼손 31건”, “물품 분실 21건”, “배송지연 8건”, “불친절 등 부당행위 8건”, “요금불만 6건” 등 이었다. 작년 추석 때 분쟁사례를 살표보면J씨(광주, 30대, 남)는 50만원짜리 갈비세트를 ○○택배사에 배송 의뢰했는데 택배사에서 분실하는 바람에 제 때에 선물을 전달하지 못했다.L씨(시흥, 40대, 여)는 햅쌀을 고향에서 보내왔는데 받아보니 일부가 물에 젖어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상태였다.현행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는 택배 물품의 분실·파손 및 배달지연의 경우에는 “운임 환급 및 손해배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공정위의 “택배표준약관”에 따르면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의 손해배상 한도액은 5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다.도 소비자정보센터는 택배와 관련된 소비자분쟁 예방을 위해 소비자들에게 “명절에는 택배 이용이 급증하므로 배송일자를 반드시 확인할 것과 운송장에 물품의 내용 및 가액을 명확하게 기재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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