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故 한지성씨, 사고 당시 '면허취소 수준 음주상태'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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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故 한지성씨, 사고 당시 '면허취소 수준 음주상태'통보
  • 강주완
  • 승인 2019.06.2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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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씨 친 택시·올란도 차량 시속 100㎞이상 과속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웠다가 교통사고로 숨진 여배우 한지성씨(28)가 사고 당시 음주상태였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가 나왔다. 

 

김포경찰서는 2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부터 "한씨를 부검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수치로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17일 한씨의 시신에서 면허취소수준(0.1%이상)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측정됐다는 구두소견을 국과수로부터 전달받았다.

 

경찰은 한씨가 사망한 만큼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경찰은 또 차량에 같이 탑승한 남편 B씨에 대해선 음주운전 방조죄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한씨가 음주운전으로 나온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씨가 고속도로 2차선에 차를 정차하고 내린 이유에 대해선 "수사중인 사항이라 말하기 곤란하다"고 했다.

 

경찰은 한씨를 들이받은 택시와 올란도 차량이 과속한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두 차량 모두 시속 100㎞이상 과속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택시기사 C씨(56)와 올란도 운전자 D씨(73)를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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