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제 수준 자치분권과 규제혁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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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제 수준 자치분권과 규제혁파
  • 조충민
  • 승인 2018.08.1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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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 같은 특채로 행정·사회적 손실 커

6·1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나고 난 뒤 김포시정부를 포함한 전국 226개 기초정부와 17개 광역정부에서는 어공(어쩌다 공무원)을 뽑기 위한 공채 같은 특채(?)가 일제히 진행되고 있다.

 

선거를 통해 지방정부 수장이 바뀌면 신임 수장은 자신을 도와줄 보좌진이 필요하다. 신임 수장 혼자서 자신의 정치철학을 실행에 옮기는 데는 한계가 너무도 크기 때문이다. 새 단체장을 도와줄 보좌진은 그와 정치철학을 공유해야 하기에 선거캠프 출신 인사가 적임자라는 사실에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는다.

 

국회의원은 당선이 되고 나면 보좌관(4급) 2명, 비서관(5급) 2명, 비서(6급~8급) 3명~4명 등 모두 8명~9명의 보좌진을 직접 임명한다. 공개채용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극히 드물고 대부분 특채다. 국회의원 보좌진처럼 그 규모와 임용 방식이 법규에 정해져 있으면 그대로 따르면 되기에 문제는 간단하다.

 

하지만 단체장의 경우 상황은 전혀 다르다. 단체장은 딱히 정해진 규정이 없다 보니 각 지방정부에 따라 보좌진 인원이 제각각이다. 단체장들은 보좌진을 별정직이나 지방임기제 공무원 형태로 임명한다.

 

별정직 인원수와 직급은 각 지방정부 조례에 정해져 있고 인사권자인 단체장이 공개채용 절차 없이 임명하면 된다. 하지만 지방임기제 공무원은 공채 과정을 거쳐 뽑도록 법규에 정해져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현실과 이상이 충돌한다. 선거캠프 출신자를 바로 임명하고 싶은 단체장(현실)과 공채 절차(이상)가 충돌하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개의 경우 암묵적으로 내정자가 있는 공채 절차가 진행된다.

 

인근 인천시의 경우 당선인 인수위 시절 내정자를 대놓고 공개적으로 발표하고는 공채 절차를 진행,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비아냥과 함께 구설수를 타기도 했다.

 

합격자가 이미 정해진 공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은 행정력 낭비 그 자체다. 사회, 경제적 손실도 존재한다. 임용 절차를 빨리 마무리 짓고 현업에 투입돼야 할 선거캠프 출신 내정자는 공채 진행에 소요되는 2~3개월의 시간이 야속하기만 하다. 여기에 더해 내정자가 있다는 저간의 사정을 모른 채 공채 공고를 보고 지원한 응시자는 들러리에 다름 아니다. 들러리의 맘 고생(?)에 측은지심마저 든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은 물론 취임 초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또 규제 혁파를 최근 들어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고 있다.

 

지방정부 수장에게 자신을 보좌할 공무원을 재량권 범위 내에서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래야만 자치분권에 힘이 실릴 수 있다. 내용 상 특채임에도 불구하고 공채 형식을 밟도록 하는 법규는 규제다. 규제는 혁파의 대상이다.

 

물론 226개 기초지방정부와 17개 광역지방정부의 인구수와 재정상태가 천차만별이기에 그룹별로 보좌진 규모에 차등을 두되, 단체장이 임명할 수 있는 인원과 직급을 국회의원처럼 법규에 명확히 하고 임면권도 온전히 단체장에게 돌려줘야 한다.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은 지방정부 수장이 자신의 정치철학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최소한의 인사권을 가질 때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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