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거래신고지역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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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거래신고지역 추가 지정
  • 승인 2008.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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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세교2지구, 검단 신도시 확대에 따른 투기방지대책 추진 국토해양부는 旣 지구지정된 공공택지 중 오산 세교2지구 및 검단 신도시의 확대 추진 발표(’08.08.21)에 따라 예상되는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지역 및 주변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아파트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여 8월 25일 관보에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주택법령에 의하여, 관할 시장의 요청에 따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것으로 오산 세교2지구 및 검단 신도시의 확대지구에 해당되는 지역 및 주변지역의 9개 동이 해당된다.《세부지정 현황》 인천 서 구(2개) : 대곡동, 금곡동 경기 오산시(5개) : 궐동, 서동, 가수동, 누읍동, 갈곶동 김포시(2개) : 감정동, 북변동 이번에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8월 25일 이후 주거전용 60㎡초과 아파트(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은 모든 평형)의 거래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매도․매수자는, 계약체결일 다음날부터 15일 이내에 거래계약일, 거래가액, 거래당사자 등을 관할 시․군수․구청장에 신고해야 하며, 거래가액이 6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도 제출하여야 한다. 인터넷신고도 가능하며, 오는 9월 14일부터는 중개업자가 중개를 하는 경우 중개업자가 신고를 하여야 한다. ’08.8.25(관보고시일) 이후 최초로 소유권 이전 계약 체결분부터 적용되며, 8.25 이전에 거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현재 검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지정일 다음날부터 15일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주택거래신고지역내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의 경우에는 모든 규모의 아파트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한편, 거래가액과 관계없이 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관할 시장 등은 신고필증 교부 15일 이내에 관할 세무관서장에게 모든 신고내역을 통보하고, 세무관서장은 이를 과세자료로 활용하게 되며,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 허위신고하는 경우에는 매도・매수자 모두에게 취득세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지정으로,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종래 52개 시․구 321개 읍․면․동에서 총 52개 시・구 330개 읍ㆍ면ㆍ동으로 늘어나게 되었으며, 앞으로 지정지역에 대해서는 주택거래 및 가격 등 시장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투기 혐의 적발시 국세청에 통보하여 증여세, 양도세 등 세금 탈루여부를 정밀 검증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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