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환경보전기금 지원대상원 늘린다.
상태바
중소기업 환경보전기금 지원대상원 늘린다.
  • 승인 2008.08.25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기술개발,환경산업해외수출,기타 환경개선사업지원경기도는 현재 중소기업에 대해 융자하는 “환경보전기금”에 대한 지원 대상을 대폭 넓히고, 관련 조례 개정과 거래은행(우리은행)과의 협의를 마쳐 오는 8월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지금까지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할 경우에만 융자지원을 하였으나 앞으로는 환경산업이 향후 성장엔진사업으로 중요시 됨에 따라 환경기술개발, 환경기업해외진출(수출)사업을 융자대상으로 추가하고, 예) 환경기업의 환경기술을 개발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해외에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및 관련 장비 수출을 위한 소요 경비도 융자받을 수 있게 됨. 이외에 “기타 환경개선사업”을 추가하여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 폐기물 운반업을 운영하는 경우 운반차량의 교체, 주차장확보, 운수회사나 청소업체의 천연가스 차량 (버스포함)구입 등에 융자가 가능해 진다. 현재 경기도가 운용하는 환경보전기금의 규모는 234억원이며, 융자한도는 업체당 5억원이고 이율은 3.95%로 비교적 저리로 융자되고 있다.도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제조업체들의 환경관리 경비 부담을 줄여 주고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이번에 지원 대상을 늘리게 되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