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영세.성실기업 세무조사 부담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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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영세.성실기업 세무조사 부담줄인다.
  • 승인 2008.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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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성실 기업 대상 세무조사 면제 경기도는 영세·성실기업에 대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서면 세무조사시 납세자가 제출해야하는 서류를 간소화하기로 했다.도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영세·성실 기업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경기도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면제대상 법인은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법인으로서 ▲부동산 취득가액이 10억원 미만이거나 ▲경기도 조례 규정에 따라 우수 중소기업 등으로 선정된 법인이어야 하며, 선정된 법인은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를 면제받는다.그러나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와 연간 도급가액 100억원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 법인이나 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하는 법인은 조사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이와 함께 ‘지방세 서면조사서’ 서식을 간소화해 조사법인의 제출서류 부담을 크게 줄이는 한편, 행정기관의 내부자료 및 정보공유 등을 강화해 보다 효과적인 세무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김성년 경기도 세정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관내 약 1만여개 소규모 영세·성실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부담이 줄어 기업활동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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