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외버스운송업체에 교통카드제 의무화
상태바
경기도, 시외버스운송업체에 교통카드제 의무화
  • 강주완기자
  • 승인 2008.08.18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시외버스운송업체에 교통카드제 의무화 8개 항목 개선명령, 미 이행시 영업정지․과징금부과 등 행정처분경기도는 신용카드와 인터넷사용의 보편화로 편리성을 추구하는 대중교통이용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선진 시외버스 운송서비스 제공을 위해 2006년부터 선불교통카드 사용을 병행한 시외버스 교통카드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하여 현재는 경기도 시외버스 이용시 국내 모든 선․후불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통카드시스템 구축 : 단말기(16개업체 1,794대), 집계시스템(터미널 24개, 차고지48개)※ 사용 가능한 교통카드 선불교통카드 : 5개 카드(eb카드, 경기․서울․인천버스조합카드, T-money카드) 후불교통카드 : 10개 카드(삼성, 신한, 외환, 국민, 비씨, 하나, 롯데, 현대, 수협카드, 씨티)그러나 타 시․도에서 시외버스 교통카드제를 도입하지 않아 교통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점과 좌석제(승차권에 좌석번호부여) 운행버스의 경우 매표 이용객과 카드 이용객(직접승차)의 좌석관리가 어렵다는 점 등 일부 문제점에 편승하여 운송업체들이 교통카드제 시행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이러한 운송업체의 태도가 시외버스 교통카드제 활성화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교통카드 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시외버스부터 개선명령을 통해 조기 정착을 강력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우선 도는 교통카드제 조기 정착 추진을 위한 “시외버스운송업체 실천사항 8개 항목”을 정하여 8월 11일부터 개선명령을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8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는 수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명령을 미 이행시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최고 영업정지 60일내지 과징금 120만원(버스별 위반건수×120만원)을 부과하는 등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 개선명령사항(시외버스 운송업체 실천사항) : 8개 항목 ① 교통카드제 홍보(안내)스티커 부착 운행 ② 차내 교통카드사용 안내방송 ③ 현금사용 및 매표 유도 행위 금지 ④ 단말기설치 및 가동운행 ⑤ 단말기 최신 운영정보로 갱신운행 ⑥ 차량별 노선정보 입력 운행 ⑦ 운전자 단말기 작동법 숙지 ⑧ 기타 교통카드제 정착 저해행위 금지 이번 개선명령 대상은 도내 교통카드제 시행 전체 시외버스(16개 업체, 635개 노선, 1,794대) 중 교통카드 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전체 공항버스(32개 노선, 207대)와 도내에서만 운행하는 시외버스(120개 노선, 466대)가 해당되며, 이번 점검을 계기로 시외버스 교통카드제 조기 정착과 이용객 편의 제고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또한, 도는 좌석배정시스템 구축문제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 예산지원을 건의한 상태이며, 국토해양부가 한국교통연구원을 통해 수립 중인 “교통카드 전국호환계획”의 “특정부문계획(안)”에 이를 반영하여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아울러 서울 및 인천시 등 경기도와 시외버스 노선이 연계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시외버스 터미널에 집계시스템 및 좌석배정시스템을 우선적으로 구축하여 줄 것을 요청한 상태이며,시․도간 장거리를 운행하는 시외버스의 특성상 국토해양부의 “교통카드 전국호환계획”의 성공적이고 빠른 시일내 추진을 위해서는 각 시․도에서도 시외버스 교통카드제 도입을 서둘러야 하고, 정부차원의 재정지원이 필수이므로 광역지방자치단체간 공감대 형성을 도모해 가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