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민・관 합동 불법광고물 근절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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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민・관 합동 불법광고물 근절 집중단속 실시
  • 강주완
  • 승인 2013.09.10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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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는 최근 주요도로변 및 시가지에 다량으로 부착돼 시민정서와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무분별한 상업적인 광고물과 불법유동광고물을 근절을 위한 민・관 합동 특별 야간단속을 실시했다.

특히, 지난 9월 6일에는 시 공무원을 비롯한 바르게살기운동협회, 특수임무유공자회 등 유관기관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김포2동과 장기동 밀집상가 주변 에어라이트, 배너기, 불법현수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다수의 수거실적을 올렸다.

불법광고물 점포주에 대하여는 유동광고물은 즉시 철거단속하고,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내 자진정비 안내와 시정명령을 거쳐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이를 미 이행할 경우에는 관련법규를 적용해 행정대집행, 과태료, 이행강제금부과, 사법기관 고발, 등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앞으로도 시에서는 특히 특정지구로 고시된(사우동, 풍무동, 고촌읍, 골드벨리, 마송·양곡택지 지구안) 지역에 대해서는 한층 더 강력하게 불법광고물 근절을 목표로 계도 및 집중단속을 실시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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