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올해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2022년도 1월부터 9월까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은 오는 10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
착한 임대인은 2021년도와 동일하게 재산세 대비 임대료 인하금액 비율에 따라 최소 30%에서 최대 100%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역자원시설세(도세)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차인 업종이 도박‧사해행위업, 유흥‧향락업을 제외한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할 경우 감면받을 수 있다. 기타 세부기준 및 신청 안내는 다음 달에 공고된다.
지난해에는 645건, 3억5백만원의 착한 임대인 재산세가 감면됐다. 이는 임차인인 소상공인에게 10억7천8백만원의 임차료를 인하하는 효과를 거둔것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2022년도에도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추진해 임대인과 소상공인이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의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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