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공사, 성범죄‧음주운전 근절 2년 연속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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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공사, 성범죄‧음주운전 근절 2년 연속 실천
  • 김소연
  • 승인 2022.03.1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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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는 지난 2월 4일부터 21일까지 18일 동안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회악행 비위인 ‘성범죄’ 및 ‘음주운전’ 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2년 연속 단 1명의 위반자도 적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사는 매년 성범죄와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사전 예방활동 및 위반여부 조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조치하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 적발 시에는 당사자에게 최소 정직, 최대 해임까지 인사조치를 하고,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및 성과급 지급 금지 기준을 적용 시행하고 있다.

또한 작년 12월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인증을 받는 등 경영의 내실화를 굳건히 다져나가며 익명제보시스템(헬프라인) 구축, 갑질피해 및 인권침해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윤리경영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

도시관리공사 김동석 사장은 “중대 비위행위자에 대해서 엄중 조치하고, 비리 및 비위 척결을 위해 감찰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아감으로써, 경영내실화 및 지역사회의 모범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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