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유일 유료교량 일산대교, 27일부터 무료통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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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유일 유료교량 일산대교, 27일부터 무료통행
  • 강주완
  • 승인 2021.10.2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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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영 시장 “비정상의 정상화… 김포‧고양‧파주 상생발전 기대”

한강다리 중 유일한 유료 통행 교량인 일산대교가 오는 27일 12시 정오부터 무료화 된다.
  
경기도와 김포, 고양, 파주 3개 시는 27일 일산대교 현장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발표 및 무료통행 카운트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행사에는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정하영 김포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최종환 파주시장 등이 참석한다.

경기도와 3개 시는 지난 2월 일산대교 무료화 공동성명을 발표한 후 8개여 월간 ㈜일산대교와 무료화를 위한 협상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일산대교의 비협조로 합의가 되지 않아 26일 ‘민간투자사업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통보했다.
 
공익처분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47조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

공익처분에 따라 ㈜일산대교의 사업자 지정이 취소되면 사업 관리운영권이 소멸돼 일산대교의 무료 이용이 가능해진다.

경기도와 3개 시는 ㈜일산대교 측의 공익처분 불복에 따른 가처분 신청, 행정소송 등에 대비해 협의체를 구성해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포시 걸포동과 고양시 법곳동을 잇는 길이 1.84㎞의 일산대교는 한강을 가로지르는 28개 다리 중 유일한 유료교량으로 민자 도로보다 최대 5배 비싼 요금으로 국민들의 교통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정하영 시장은 “유료 일산대교는 지역 간 단절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도시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다”며 “무료화로 일산대교 이용자의 불평등한 차별문제 해소는 물론 한강하구 3개 시의 상생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포시는 일산대교 무료화로 통행료 절감 효과 외에도 17년간 총 2232억 원의 시설 운영비용 절감 효과, 교통량 증가에 따른 약 3000억 원의 사회적 편익 효과, 인접 도시간 연계 발전 촉진 효과 등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입 장 문 

경기 서북권 주민들의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해 일산대교 무료 통행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먼저, 지난 3일 일산대교(주)의 “경기도의 공익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에대한 법원의 인용 결정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법원의 이번 결정이 28개 한강 다리 가운데 유일한 유료다리인 일산대교의 비싼 통행료 징수로, 고통받고 차별받아 온 200만 김포·고양·파주시민과 경기도민의 아픔을 외면하고자 하는 결정이 아님을 확신합니다.

일산대교는 1km당 652원의 요금으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109원)의 5배, 천안~논산 간 민자 고속도로(59.7원)의 11배나 되는 통행료를 지급해야 지나갈 수 있는 “나쁜” 다리입니다.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일산대교의 교통 환경으로 인해, 김포·고양·파주 등 경기 서북권 주민들의 교통기본권은 수 십년간 심히 제약받아 왔습니다. 

일산대교는 시민의 교통권과 이동권을 보장해야 하는 공공재입니다.

지역간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도로로, 통행자의 현저한 이익을 얻지도 않으며, 한강 하류 마지막에 있는 교량으로 대체도로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유료도로법에도 부합하지 않는 다리입니다.

통행료를 받아서는 안되는 다리인 것입니다.

일산대교 무료화는 단순히 통행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차별문제를 해소하는 동시에, 교통기본권 확보를 통해 대한민국 헌법에서 명시한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에 경기 서북권 주민들은 물론 국민들의 교통기본권의 지속적인 보장을 위해 김포시는 경기도·고양시·파주시와 함께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3.
 
김포시장  정  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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