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균 시의원이 23일 열린 제21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애기봉 배후관광단지 조성사업 양해각서 체결시 김포도시관리공사와 집행기관이 시의회 보고를 하지 않는 등 사전 절차를 무시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포시는 지난 2020년 11월 11일 애기봉배후관광지 개발 및 김포피오레힐스 조성사업 양해각서 체결했다.
김 의원은 "애기봉관광단지가 김포시민의 사랑받는 대표관광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이번에 체결한 양해각서는 내용상 순수한 상호 노력 의무로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행·재정적 이행의무사항으로 봐야 해 이는 ' 의무부담'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어 " ‘김포시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기본 조례’에 따르면 시의 '의무부담'에 대해선 시의회 의 결이 필요하지만 도시관리공사와 시는 양해각서 체결에 있어 시의회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설명이나 관련 업무보고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의결 사항임에도 절차가 무시된 것이고, 사전절차가 무시된 사업은 어떤 이유에서든 정당화 될 수 없다"며 "김포의 대표적인 관광지 개발을 위해 꼭 추진돼야 할 사업이면 반드시 시의회 의결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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