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과 싸우고 방화한 뒤 허위 진술한 40대 여성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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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과 싸우고 방화한 뒤 허위 진술한 40대 여성 집유
  • 강주완
  • 승인 2021.04.1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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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 포커스 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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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과 다툰 후 집에 불을 지르고, '남친이 불을 질렀다'고 허위 진술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법원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엄철)는 현주건조물 방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48·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0월 15일 오전 1시쯤 김포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남친 B씨의 점퍼에 불을 붙여 건물을 소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119에 전화해 "집에 불이나 불을 껐다. 남편이 싱크대 쪽에 불을 지르고 도망갔다"는 취지로 119에 신고하고, 사실혼 관계인 B씨가 형사처분을 받도록 허위 내용 진술서를 경찰서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진술서에 "15일 오전 1시쯤 집안에서 남편과 내연녀 문제로 다툰 뒤 남편이 싱크대 위에 옷을 태워 화재를 일으켜 도망을 갔고,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A씨는 B씨와 말다툼 후 B씨가 집을 나가고 전화를 받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방화범죄는 공중의 생명과 재산에 예측할 수 없는 심각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고, 무고죄는 국가의 수사권, 재판권 행사를 방해하고, 피무고자에게 상당한 고통과 위험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 스스로 화재 진화를 위해 노력한 점, 인명피해가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 모두를 자백한 점,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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