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크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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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크게 증가
  • 주진경
  • 승인 2010.02.2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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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14만5천여명에 1,183억원...구제역 피해농가도 지원
 

경기도교육청의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이 대폭 늘어난다.

 도교육청은 22일 행복한 학교, 차별 없는 교육복지 구현을 위해 2010학년도에 저소득층 자녀 14만5천여명에게 1,183억원의 학비를 지원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는 전체학생의 15.3%로 지난해 보다 학생수는 2.3%, 금액으로는 1.4%가 증가한 것인데, 기초자치단체에서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에게는 학교운영지원비를, 차상위계층 자녀에게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 전액을 지원하게 된다.

 차상위계층의 대상 범위는 최저생계비의 130%로 지난해와 같지만, 최저생계비의 인상으로 건강보험 지원기준이 상향조정되어 수혜자는 크게 늘어났다.

 차상위계층 지원기준은 직장건강보험의 경우 월 47,200원 이하의 보험료 납부자로 작년 월 43,800원 보다 3,400원 상향되었고, 지역건강보험은 월52,000원(3인가구기준) ~ 55,000원(6인이상가구)이하 납부자로 작년 월47,000원(3인가구기준) ~ 50,000원(6인이상가구) 보다 5,000원 상향조정되었다.

 그러나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가정형편이 어려워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아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초수급자 및 건강보험료 기준 대상자의 32%에 해당하는 학생을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금년에 경기지역에 발생한 구제역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가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가축매몰(살처분) 및 이동통제농가 자녀에 대해 1년간 학비를 지원하며,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해서도 학비를 추가 지원하고, 마이스터 고등학교 신입생들에 대해서는 학비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심각한 경제난 등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2010학년도에는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을 올리지 않고 동결하였으며,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비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차별 없는 교육복지 구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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