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경유차 운행제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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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경유차 운행제한... 과태료 부과
  • 강주완
  • 승인 2010.02.0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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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1일부터 저공해조치 의무명령 미이행 차량 운행제한
 

 4월 1일부터 김포시를 비롯한 도내 24개 시지역 내에는 경유차 운행이 제한된다. 대상 차량은 저공해 미조치 차량이 해당된다. 배기가스 배출허용기준(정밀검사) 초과 차량과 차령 7년 이상, 총중량 2.5톤 이상 차량 중 저공해조치 의무명령(배출가스저감장치부착 및 저공해엔진개조 등) 미이행 차량이 수도권 전역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31일 경기도의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가  제정․공포되어 오는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공해차량제한지역(LEZ)은 대기오염이 심각해 자동차의 운행제한 등 특별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경기도 24개시와 서울시, 인천시가 대상지역이다. 단, 경기 광주, 안성, 포천, 여주, 양평, 가평, 연천과 인천 옹진은 제외된다.


  운행제한 대상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이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을 할 경우에는 1회 위반시 30일 행정지도 기간에 이어 매 위반시 2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해 최대 200만원까지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행초기 선의의 피해자 발생되지 않도록 시는 저감장치․ 엔진개조 등 저공해 조치비용 및 조기폐차 비용을 보조하고 있다”며 “2~3월말까지 대상차량 소유자에게 개별안내문 발송 등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전했다.(문의 환경보전과 ☎980-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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