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제한여부조회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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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제한여부조회제도 시행
  • 승인 2010.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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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김포지사(지사장 장석진)가 급여제한여부조회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급여제한여부조회제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의 부상 발생 원인을 조사해 건강보험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 건강보험 적용여부를 결정해 병ㆍ의원 및 환자에게 회신하며, 병ㆍ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법적 제도다.이는 병ㆍ의원의 임의 급여제한에 따라 가입자의 급여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수급질서를 확립해 보험재정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다.급여제한여부는 교통사고, 폭행사고, 음독, 자해, 업무상 또는 공무상 질병ㆍ부상ㆍ재해로 인해 진료 받을 때 조회한다. 급여제한여부 조회는 건강보험 신청(환자→병의원), 급여제한여부 조회(병의원→국민건강보험공단) 환자의 부상발생 경위 확인 및 병의원, 경찰서 등 관련자료 확보후 건강보험 적용 여부 결정, 급여제한 여부 결정 통보(공단→병의원 및 환자)등의 절차를 거쳐 확인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 공단 김포지사 ☎ 031-980-315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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