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항상 할 수 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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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항상 할 수 없는 것
  • 최연호
  • 승인 2017.12.1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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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호 김포시선관위 지도홍보주임

출근하는 길, 대로변에 도의원 A, 시의원 B, 당원협의회장 C 등 입후보예정자의 명의로 현수막이 게시된 것을 볼 수 있다.

 

일반 시민이야 그러려니 하거나 선거법에 위반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2017년 12월 15일까지는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2016년 8월 26일 대법원은 '선거인의 관점에서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판단하여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가 선거운동이라고  판시하였다.

위의 대법원 판결 이전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지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로 해석되었는데, 정치신인에게 선거에서의 실질적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 할 수 있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대법원이 사전선거운동을 엄격하게 해석한 것이다.

 

따라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제254조로는 입후보예정자 명의로 선거운동성 내용이 게재되지 않은 현수막을 금지하기 어려워졌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제93조로는 이런 현수막을 금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93조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8년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은 2017년 12월 15일이다. 이에 지방선거의 입후보예정자인 지방의원 등의 명의로 된 현수막이 12월 15일부터는 게시되는 것이 금지되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예방·단속활동을 통해 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선거법에는 항상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바로 기부행위이다.

 

정치인이 제공하는 금품은 받지도 말고, 요구하지도 말아야 하겠다. 금품을 제공한 정치인은 물론이고, 받은 선거구민 또한 금품의 10배에서 50배에 해당하는 가액을 과태료로 납부해야 하니 도둑이 제 발 저릴 일은 하지 않는 것이 낫다.

 

"설마 쌍방 간의 행위이니 누군들 알겠어?"하고 방심할 것도 아니다. 기부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5억 원 이하의 포상금이 지급되니 말이다. 세상에 비밀은 없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센터(☎ 1390)을 운영하고 있고, 누구든지 ‘선거범죄신고’ 앱을 통해서도 기부행위 등 선거법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자유로운 선거운동의 분위기 아래 공정하게 치러지길 기대해본다.

 

 

최연호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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