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공고 제2023-5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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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공고 제2023-5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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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3.0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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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주차장, 문화시설)결정(변경)에 따른 공람·공고

1. 김포시 양촌읍 구래리 430-6번지 일원 원도심 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 및 지역문화 활동 수요에 대응하고, 도시재생 중심 시설로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하고자 하며, 동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열람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에 열람하고 있으며,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김포시청 도시계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03. 02.                                                                         김 포 시 장

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변경없음)

  1) 주차장(변경없음)

   -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주차장

양촌읍 구래리

430-6번지

1,078

-

1,078

2022.11.7

-

 나.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

   -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사회복지시설

-

양촌읍 구래리

430-10번지

531

) 531

-

2022.11.7

-

변경

문화시설

문화시설

양촌읍 구래리

430-10번지

-

) 531

531

-

-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문화시설

· (기정) 사회복지시설 (변경) 문화시설

- 면적 : 531

·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 및 지역문화 활동 수요에 대응하고, 도시재생 중심 시설로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문화시설로 변경하고자 함

 
2. 공람기간 : 신문게재일 익일로부터 14일간(국ㆍ공휴일 포함)

3. 관계도서는 김포시청 도시계획과(☎ 031-980-2352)에 비치하여 일반에 열람하고 있습니다.

4. 의견제출 :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은 최종 결정 고시된 내용이 아니므로 앞으로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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