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2023년도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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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2023년도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실시
  • 강주완
  • 승인 2023.02.1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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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한‘2023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4년간 약 428억원을 투입해 471개소 631개의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교체했으며, 올해는 8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오는 13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지원대상은 김포시 소재 중·소기업으로 대기 1~5종 배출사업장이며, 노후 방지시설 교체·개선 비용 및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의 최대 90%를 지원한다. 단, 3년 이내 방지시설을 설치하였거나 5년 이내에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고,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로 측정된 자료를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에 전송해야 한다.
 
참여 희망 사업장은 오는 2월 13일부터 3월 16일까지 수탁기관인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김포시 김포한강11로 455)으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업 내용은 2월 13일 이후 김포시 누리집 또는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진량 환경지도과장은 “대기환경 개선을 통한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내 소규모 사업장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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