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결국 유료화'...경기도 항소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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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결국 유료화'...경기도 항소 방안 검토
  • 강주완
  • 승인 2022.11.10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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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의 모습 / 포커스 김포
일산대교의 모습 / 포커스 김포

경기도는 일산대교 유료화로 인한 도민 불편이 상당히 큰 만큼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일산대교 무료화는 교통기본권 보장, 교통량 증가에 따른 사회적 편익 증진, 인접 도시 간 연계 발전 촉진 등 공익적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법률적 당위성이 충분하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아울러 도는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과 일산대교 사업권에 대한 인수와 매수금액 등에 대한 협상도 병행하기로 했다.

또 국민연금공단 측에 ‘민간투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일산대교의 관리운영권을 넘겨받은 후 전면 무료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 경기도의 구상이다.

도는 일산대교 이용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고양, 김포, 파주시와 협력해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해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수원지법 행정4부(부장판사 공현진)는 이날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취소'를 제기한 원고 측인 일산대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경기도)의 사회기반시설투자 등 공공이익을 위한 이유로 사업지정 취소하려는 이 사건은 위법하다"며 "원고는 2017~2020년 통행료 이외, 단기순이익이 발생했다. 재정지원금 지원 비율도 2020년 경우, 약 4% 정도다"라고 말했다.

이어 "원고의 단기순이익 등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상승하고 있는데 경제사정 변동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사업시행자 취소를 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일산대교의 통행료 부과는 사실이지만 통행료가 지나치게 고액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가처분 사업지정자 처분과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모두 위법함으로 원고에 대한 피고의 2021년 11월3일과 5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며 "이는 확정 시까지 모두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시했다.

일산대교는 한강을 가로지르는 28개 다리(고속도로 제외) 중에 한강 하류 마지막에 위치하며 김포시 걸포동과 고양시 법곳동, 이산포 분기점을 잇는 교량이다. 길이 1.8㎞, 왕복 6차선 다리로 경기도 북서부 지역의 부족한 교통망을 개선하기 위해 2003년 8월 착공, 2008년 1월에 개통됐다.

일산대교는 경기도와 대림산업 등 5개 주체가 2038년까지 30년 동안 최소 운영수입(MRG 88%)을 보장하는 민간투자방식으로 건설됐다. 운영사업법인으로 일산대교㈜를 설립했으나 2009년 국민연금공단이 법인에 대한 대림산업 등 5개사의 출자지분을 100% 인수했다.

2008년 개통 당시 1일 통행량이 2만1461대였으나 김포 한강신도시, 파주 운정신도시가 들어서면서 2020년 기준 1일 통행량이 7만2979대로 늘었다.

개통 당시 1000원이었던 통행료는 2회 인상돼 현재는 승용차 편도 1200원의 통행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 때문에 도로 이용자들은 요금 인하 등을 요구하면서 집단 반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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