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무역세권개발 대토보상 선착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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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무역세권개발 대토보상 선착순 계약
  • 강주완
  • 승인 2022.10.2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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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무역세권개발은 김포도시철도(골드라인) 풍무역 주변 87만4343.6㎡에 교육과 문화, 주거지가 어우러진 1만8300여명이 거주하는 자족도시 건설을 위한 풍무역세권개발사업 토지보상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사업 시행사인 ㈜풍무역세권개발은 11월 말일까지 대토보상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회사는 올해 3월 대토보상 공고를 내고 6월에 2차 주민설명회를 통해 대토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현재 대통 보상신청을 받고 있다.

회사는 대토보상이란 “대토보상법 제63조에 근거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의 토지를 양도받아 사업시행후 조성된 토지로 보상하는 제도”로서 원주민들의 재정착률 증가, 토지보상금의 적정한 관리, 개발이익을 원주민과 공유 하는 유용한 제도라고 밝혔다. 

대토보상 신청대상자는 구역지정고시일 이전 부터 토지나 건물을 갖고 있던 소유자로서 1인당 33㎡~1100㎡ 이하로 대토보상이 진행된다.

전체 대토보상 토지는 ㎡당 604만원의 3만3770㎡의 복합용지로 회사는 다음달 11월 31일까지 대토보상 신청접수를 선착순 계약 체결로 나설 예정이다.

토지는 2023년 이후 건축 등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지난해 12월 실시계획 인가에 따라 급물살을 타게 된 이 사업은 2016년 도시철도 풍무역 설치계획에 따라 역 주변의 체계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자 공모를 통해 한국산업은행 컨소시엄과 김포도시관리공사가 각각 49.9%, 50.1%의 지분으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풍무역세권개발이 시행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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