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안전’을 위한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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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안전’을 위한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 강주완
  • 승인 2022.09.0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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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보육교직원 대상 어린이 안전교육을 2022년 5월부터 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어린이안전법)」이 2020년 11월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어린이 안전교육(응급처치교육)을 년간 1회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보육업무와 함께 어린이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보육교직원들의 시간‧공간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는 사업비 약 5,000만원을 투입하여 보육교직원 대상 어린이 안전교육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개설하였다.

안전전문 교육기관이 없고 관련 인프라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화되는 어린이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관내 보육교직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이 교육은 이론교육과(화상, 2시간) 실습교육(대면, 2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론과 실습 모두 수료 시 “안전교육 이수증”이 발급된다. 2022년 8월말 김포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하여 약1,100명의 보육교직원이 교육 이수하였다.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육”도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에 전문 강사가 직접 방문하여 교육하는 방식으로 시간·공간의 제약 없이 교육 받을 수 있어 보육교직원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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