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감래’ ... 공사 강제퇴직 직원 3년만에 복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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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진감래’ ... 공사 강제퇴직 직원 3년만에 복직 판결
  • 강주완
  • 승인 2022.07.28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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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적 이익 없는 행위 ... 징계권자 재량권 남용으로 무리한 해고”

김포시에 허위보고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전 김포도시공사(현 김포도시관리공사) 직원 A씨 대해 법원(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은 지난달 23일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사유에 비해 해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에 대한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해고를 취소하라고 판결한 1심 결과를 그대로 인용했다. 

이날 판결은 김포도시관리공사가 제기한 항소심 결과로, A씨는 김포도시관리공사를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한 뒤 김포도시관리공사가 이에 불복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이 김포도시관리공사에 “실익이 없다”며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라고 권고한 데 따라 2심 판결이 확정, A씨는 오는 8월 10일 복직이 결정됐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걸포4지구 민관공동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출자동의안 상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개최된 김포도시공사 이사회에서 출자동의안이 ‘부결’되자 이를 수정, 김포시에 보고해 ‘공문서 위조’ 등의 이유로 ‘해임’됐다.

A씨는 해임되자 “재심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재심을 요청하지 않으면 공문서를 위조한 파렴치범이라는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이 돼 절차에 따라 재심을 신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A씨가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공사의 공적인 업무에 관한 문서에 허위 사실이 기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그 허위성의 정도를 중하게 평가하기는 어렵다. 또 전임 사장의 승인이 있었던 이상, A씨는 자신의 행위가 특별히 문제가 되는 행위라고는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설명한 뒤 “A씨가 사적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의결내용을 수정했다고 볼 객관적 증거나 이익을 득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정직 1개월의 최초 징계처분 의결 이후 해임이 결정될 때까지 징계양정에 반영될 새로운 비위 등이 발생하지 않는 데다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등으로 받은 견책 처분이 6개월이나 지나, 단계를 높여 징계할 수 있다는 주장도 공사인사 규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은 “A씨의 비위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공사의 ‘성실의무위반’ 비위 유형 중 ‘기타’ 가운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는 ‘감봉’을,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는 ‘견책’을 양정기준으로 제시하고 있고 징계처분의 선택은 징계권자의 재량이지만 재량은 징계권자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재량이 아니고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균형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A씨에 인정되는 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공사와 A씨 사이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어렵다”며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그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징계에 관한 일탈,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복직이 결정된 A씨는 “휴대폰 메신저 프로필에 ‘고진감래’라 써 놓으면서 지금은 힘든 시간이지만 언제가는 복직이 되리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며 “인생공부 제대로 한 시간이었다. 복직하면 보다 성숙된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일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포시, ‘양형 낮다’며 무리한 징계 요구

지난 2019년 A씨가 이사회 의결사항을 김포시에 보고하며 ‘부결’을 ‘조건부 보류’로 수정 보고하자 김포시는 A씨의 징계를 공사에 요구했다.

이에 김포도시공사 인사위원회는 2019년 10월 2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하지만 공사 관리감독 기관인 김포시는 징계 양형이 낮다며 징계위원회 재개최를 요청, 공사는 11월 6일 2차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의 ‘해임’을 의결했다.

김포시의 강력한 징계의지에 따라 열린 2차 징계위원회에서 일부 위원들이 “김포시에 보고한 이사회 의결 내용 문서가 공문서인지, A씨의 행위가 공사에 경제적 손해를 끼친 일인지”에 대해 이견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당시 관내에서는 A씨의 해임은 무리한 징계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A씨는 징계위원회에서 “걸포4지구 민관공동도시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설립(SPC)을 위한 시의회 출자동의안 상정을 앞두고 열린 공사 이사회에서 공설운동장 문제와 공사 내부 문제를 들어 출자안 상정을 '부결'로 처리하자, 문제가 해소된 뒤 다시 상정될 사안이라고 판단해 '조건부 보류'로 내용을 변경해 보고했다”고 문서를 수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김포시는 A씨의 행위가 공문서 위조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사에 해임을 요구하면서 강제 퇴직 논란이 제기됐다.

해임 후 A씨는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에 중재 신청을 접수,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는 2020년 4월 “A씨의 해임은 부당해고에 해당돼 복직과 해임 기간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정했지만, 공사의 재심 청구를 받은 중앙노동위원회가 같은 해 7월 ‘해임이 정당하다’는 판정을 내리면서 부당해고 논란은 일단락됐다.

공사, 원직 복귀해야 하나 빈 자리가 없어

A씨의 복직 결정에 따라 이 상황을 마무리져야 하는 공사의 처지는 상당히 곤란해졌다. A씨에게 해임 당시 담당했던 직책과 업무를 되돌려주어야 하지만 현재 남아있는 자리가 없기 때문.A씨는 해임 당시 3급(팀장)으로 인사관련 업무를 담당했지만 3년이라는 시일이 지나면서 현재 김포도시관리공사에는 3급 팀장 자리가 남는 곳이 없다.

또 이번 판결에서 법원이 밝힌 대로 '해임이 지나친 징계'라는 것이지 징계사유 자체가 없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 따라서 A씨에게 적절한 징계를 내려야 하는지 아닌지 하는 것도 살펴봐야 한다. 

이와 관련 공사 담당자는 "법무부 지휘에 따라 공사가 상고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돼 오는 8월 10일 복직하라는 내용증명을 A씨에게 보냈지만 어떤 보직을 부여해야 할지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징계와 관련해서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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