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징수 기동대, 체납차량 315대 단속하고 1억 2천만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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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징수 기동대, 체납차량 315대 단속하고 1억 2천만원 징수
  • 강주완
  • 승인 2022.07.25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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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과 체납징수 기동대는 올해 상반기 동안 자동차세 체납차량 315대를 단속하고, 1억 2천만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체납차량 단속은 번호판 영치시스템이 탑재된 차량으로 관내 모든 지역을 순회하고 있으며, 자동차세 2회(체납액 30만 원)이상 체납차량에 대하여 현장에서 즉시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펜데믹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보호하고자 납세여력을 고려하여 즉시 영치, 영치예고를 병행추진했으며, 그 결과 영치예고한 117대의 체납액 징수율이 73.9%를 기록하는 등 맞춤형 단속의 상당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체납징수 기동대 영치담당 정민규 주무관은 민원인의 “차량에 부착한 영치증의 식별이 어렵고 분실이 된다.”, “등록번호판을 반환받고자 시청을 방문할 때 차량운행을 할수 없어 불편하다.”는 요구사항을 해결하고자, 영치증 식별봉투를 제작하고, 영치차량 임시운행증 발급을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다. 

박정애 징수과장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단속은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자동차세가 3회 이상 체납되면 전국 어디서든 영치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납세의무자께서는 여름휴가철 차량정비와 더불어 체납액 납부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자동차세를 포함한 지방세 체납액 납부는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김포시 ARS ☎1644-0704에서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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