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통한 대기·수질환경 개선을 위하여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사업장을 점검하여 환경기술인 미임명 사업장 또는 교육 미이수 사업장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관련 법령에 의하여 환경기술인 미임명 사업장의 경우 1,000만 원 이하, 교육 미이수의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신고사업장의 관리자인 환경기술인이 법정교육을 이수한 지 3년이 지났거나, 신규 임명됐을 시 법정교육의 대상이 된다.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분야는 대기, 수질, 소음·진동이 있으며, 대기·수질분야는 사업장의 종 및 특성에 따라 전문교육과정 및 일반교육과정으로 구분된다.
환경보전협회 교육홈페이지(www.kepaedu.or.kr)에서 일정을 확인하여 사전 신청을 통하여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교육 중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다.
김진량 환경지도과장은 “법정교육 미이수자에게 관련법규에 의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안전한 운영관리 제고와 김포시 환경 개선을 위하여 사업장 관리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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