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호 행정국장, 건축물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현장행정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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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호 행정국장, 건축물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현장행정 실시
  • 강주완
  • 승인 2022.03.2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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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호 행정국장은 지난 3월 23일, 건축 인허가 업무의 하나인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민원업무에 대해 대곶면 송마리 신축공장에서 현장행정을 실시했다.

사용전검사는 허가대상 건축물 중 연면적 150㎡ 이상의 신축 ․ 증축 ․ 개축 및 용도변경 건축물을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자치단체에 받아야 한다.

주요 검사내용은 건축물 내 구내통신설비와 방송공동 수신설비의 시공 상태가 정보통신공사업법과 관련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현장 확인하는 것이며 이는 정보통신설비의 시공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를 진행하기 위한 업무절차는 규정 양식에 맞게 신청서를 작성하고 정보통신과의 통신도면 검토 후 발주자 또는 위임자가 민원실에 접수하면 된다.

김포시는 사용전검사의 민원업무 법적 처리기한은 14일이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평균 7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있다. 

지난해 김포시가 처리한 사용전검사 건수는 660건으로 월평균 약 55건이며, 착공전 설계검토 처리도 전년도 대비 약20% 증가한 1,303건으로 대폭증가 하였으나, 이중 처리기한을 넘긴 검사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용전검사 1인당 처리 건수가 경기도내 상위권 임에도 업무처리 지연에 따른 불만을 미연에 방지하고 민원인의 건축물 조기 준공에 도움을 주기 위한 노력이 반영되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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