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수급가구내, 나이.거주요건 충족 시 자녀에게 급여 별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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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수급가구내, 나이.거주요건 충족 시 자녀에게 급여 별도 지급
  • 강주완
  • 승인 2021.12.2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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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월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미혼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하 ‘청년 분리지급’)을 시행했다.

청년 분리지급은 취학 ․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행정구역을 달리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들(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에게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해서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을 도모하는 목적의 일환으로, 기본적으로 현행 주거급여제도 틀 안에서 이루어지며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1년 기준 중위소득 45%이하에 해당되어야 한다.(※ 주거급여요건 충족 시 가구주 및 청년에게 각각 급여 지급)

박영수 주택과장은 “제도 첫 시행 후 김포시에서는 현재 25가구가 수혜 중으로, 정보부족 등으로 지원을 원하는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내년에 더 노력하겠으며, 청년세대들이 겪는 가장 심각한 걱정거리 중 하나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어 학업과 취업준비에 희망을 갖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청년 분리지급 신청은 가구주인 부모의 주소지에서 신청하는 것이 원칙으로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서도 온라인 신청 가능하다. 기타 청년 주거급여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김포시청 주택과(031-980-2416~7),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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