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불법광고물 및 적치물 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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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불법광고물 및 적치물 합동단속 실시
  • 김소연
  • 승인 2021.12.0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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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일 클린도시사업소(클린도시과, 도로관리과, 공원관리과)를 중심으로 불법 광고물과 도로·공원의 적치물을 경기도옥외광고협회 김포시지부 등과 함께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가장 무질서한 구래동 상가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배너, 풍선간판 등 각종 불법 입간판과 광고를 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된 적치물에 대하여 통행 안전 및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철거한다.

도로 및 공원의 불법 입간판 및 적치물은 보행자의 통행 안전을 위협하여 즉시 철거가 가능하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임을 감안해 지난 11월 11일부터 1차 계고를 시작하여 3차례 자진 철거를 계고 후 단속일까지 방치된 불법 광고물 및 적치물에 대하여 철거한다.

합동단속 시 적발된 불법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철거조치와 함께 과태료부과 등 행정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며, 합동단속 이후에도 불법 광고물 등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단속할 계획이다.

불법 광고물 등은 도시의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한다. 또한 업주 간에 광고 경쟁을 유발하여 오히려 눈을 피로하게 하며, 적법하게 설치한 광고물을 가려 오히려 법을 지키는 업주에게 불이익을 준다.

시 클린도시사업소장은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행정력에 숨어서 만연한 불법 광고물 및 적치물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며, 향후 시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광고물 등에 대하여 무계고 철거 및 과태료 부과로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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