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공고 제2021-2128호 도시관리계획(김포한강택지개발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공람공고
국토해양부공고 제2013-51(2013.01.25.)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14-758(2014.06.11.)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15-371(2015.03.27.)호로 각각 준공된 김포한강택지개발사업지구(1~3단계) 내 공공업무시설용지(B3)에 대한 건축물 허용용도를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건축 목적의 달성과 공공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공업무시설용지의 허용용도를 변경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입안하고, 같은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021. 9. 13.
김 포 시 장
1.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내용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지역·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변경사항만 기재)
바. 상업 · 업무시설용지 : 변경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특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변경(게재생략)
2. 관계도서 : 공람장소에 비치
3. 열람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국·공휴일 포함)
4. 열람장소 : 김포시청 도시계획과 (☏ 031-980-2440)
5. 의견제출 :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 장소에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아울러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안)은 최종 결정 고시된 내용이 아니므로 향후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토지 및 지장물 등의 거래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