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시장 정하영)는 8~12월 체납 차량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김포시는 차량등록사업소와 협업해 합동 영치반을 구성했으며, 지난해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뿐만 아니라 올해 세외수입 체납 차량까지 단속하기로 했다.
자동차세 1회 체납 차량과 30만 원 미만 과태료 체납 차량에는 체납 안내문 및 영치 예고증을 부착해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은 즉시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시는 또 고액ㆍ상습 체납 차량은 인도명령 및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을 통한 체납액을 충당할 방침이다.
박정애 징수과장은 “코로나19 등 경제 여건이 어려움에 따라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에는 체납액 분할 납부로 부담을 줄여주고, 조세 회피자의 경우에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는 등 맞춤형 징수 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한편, 2021년 6월 말 기준 김포시 자동차세 체납은 27,244건, 9,112백만 원,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은 26,015건, 4,807백만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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