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8월은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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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8월은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납부 안내
  • 김소연
  • 승인 2021.08.1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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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이하여 ‘주민세 개인분’ 을 19만5천건, 21억5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8월 주민세는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김포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은 주민세 개인분을 납부하고,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단체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4천8백만 원 이상인 사업자만 해당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으로 주민세 사업소분은 7월 구 재산분과 8월 구 균등분(개인사업자, 법인)이 통합되어 기본세율(5만5천 원~22만 원)에 사업소 연면적 세율(330㎡초과 시 1㎡당 250원)을 합산한 금액을 8월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개인분은 개인균등분에서 세목 명칭만 변경되고 기존과 동일한 11,000원이 부과된다. 이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금액이다.

김포시는 주민세 개편으로 인한 납세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를 대상으로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서와 안내문 4만2천건을 발송했다. 

또한,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면 별도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신고한 것으로 인정해 납세자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단,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 및 사업소 연면적이 실제 사용면적과 다를 경우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우편·팩스·방문을 통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납부방법은 지방세 ARS(☎1644-0704) 카드납부, CD/ATM기기, 위택스, 계좌이체(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를 8월말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민세 개인분은 3%의 가산금이 발생하며, 주민세 사업소분은 무신고 20% 가산세 등이 적용되어 부과고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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