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활지원조례안 표결 결과 찬성 7, 반대 4, 기권 1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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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활지원조례안 표결 결과 찬성 7, 반대 4, 기권 1로 가결
  • 강주완
  • 승인 2021.07.2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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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가 추진하는 관내 초·중·고교생 통신비 지원 관련 조례안이 의회에서 통과돼 학생 1인당 10만원의 통신비가 지급될 예정이다.

21일 속개된 김포시의회 제2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명순 의장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생활지원조례안'을 직권 상정, 표결 결과 찬성 7, 반대 4, 기권 1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19일,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홍원길)에서 여야 간 논란끝에 부결된 바 있다. 

긴급생활지원조례안에서 쟁점이 된 것은 관내 초중고생 통신비 지급이다.

김포시는 해당 조례안에 관내 초·중·고생 6만3천명 모두에게 통신비로 10만원씩 총 63억원 지급을 포함했다.

조례안 심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미 관내 초·중·고생 가운데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학생 등의 경우 이미 정부로부터 통신비를 지원받고 있어 중복지원이며, 학생 통신비 지원보다 지역 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지원이 더 시급하다"며 비판, 결국 해당 상임위에서 부결처리됐었다.

문제는 학생 통신비 지급을 놓고 논란이 벌어진 결과 해당 조례안이 부결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금까지 모호해진 것.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더이상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지급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단독 예산안 가결에 이어, 21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장 직권 상정이라는 강수를 두고 표결을 감행했다.

본회의에서 배강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재상정 이유로 "코로나19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은 긴급성이 생명"이라며 "지원급 지급의 범위와 시기를 대립해서는 안 된다.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서둘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찬반 토론에서 유영숙 의원(국민의힘)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임에도 본회의 재상정은 모순이며 다수당의 횡포"라며 "기존 교육비 예산 중 불용된 것으로도 통신비 지급이 가능하다. 더 시급하고 필요한 곳에 지원해야 한다"고 반대의 뜻을 밝혔다.

특히 한종우 의원(국민의힘)은 "돈으로 표를 구걸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찬성 토론자로 나선 오강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불가피해져 각 가정의 통신비가 증가하고 있다"며 "현재 교육은 무상교육인 만큼 보편적 교육 복지를 위해 모든 학생들에게 통신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옥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예산과 조례의 최종 결정은 본회의에서 하는 것"이라며 "상임위에서 부결했다고 예산 심의까지 하지 않겠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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