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단속해"…코로나19 단속 여성 공무원들 폭행한 40대 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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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단속해"…코로나19 단속 여성 공무원들 폭행한 40대 업주
  • 강주완
  • 승인 2021.04.2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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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경찰서
김포경찰서

방역수칙 위반한 업주가 민원을 받고 출동한 여성 공무원 2명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김포경찰서는 폭행 등의 혐의로 음식점 업주 A(40대)씨를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3일 오후 10시40분쯤 김포의 한 음식점에서 코로나19 대응 민원처리 단속반 여성 공무원 2명이 현장을 확인하려 하자 이들의 얼굴을 밀치고 머리채를 수차례 잡아 당긴 혐의를 받는다.  

공무원 2명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민원처리 단속반 공무원 2명은 12일 오후 10시 이후 음식점이 영업을 한다는 민원을 접수해 현장으로 출동했다.  

공무원들은 음식점에서 손님 2명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확인한 뒤 방역수칙 위반 확인서를 작성했다.

이를 본 A씨는 공무원이 작성한 확인서를 찢어버린 뒤 욕설을 퍼붓고 폭행을 가했다.  

이 음식점은 지난 2월에도 방역수칙을 위반해 과태료 150만원을 처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2차 적발기준을 적용해 이 음식점에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울러 술을 마신 손님 2명에 대해서도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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