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5월 1일부터 시행될 '건축물관리법'시행에 따라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해체할 경우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신고대상 건축물은 △주요구조부 해체를 수반하지 않은 건축물 일부 해체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높이 12미터 미만 △지상·지하층 포함 3개층 이하인 건축물 △관리·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등이 해당된다.
건축물을 해체할 경우 건축·기술사,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의 전문가로부터 사전 검토를 받은 뒤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첨부해야 한다. 별도의 해체공사 감리자를 지정, 건축물 해체작업의 안전관리도 해야 한다.
무단으로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위반에 따라 500만 원 상당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건출물 철거시 반드시 신고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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