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중 조례를 개정통해 근거 마련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6월 9일부터 일명 '방쪼개기' 등 영리목적으로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가중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6월 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건축법에 따르면 영리목적을 위해 건축법을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100분의 100 범위에서 해당 지자체 조례에 따라 가중부과하도록 했다.
이에 김포시는 적절한 가중 범위를 검토, 5월 중 조례를 개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행 강제금 부과 대상은 △임대 등 영리를 목적 무단 용도변경(50㎡ 초과분) △신·증축 △ 임대행위 또는 동일인이 3년 내에 2회 이상 건축법과 명령 처분을 위반한 경우 △다가구주택 내부 무단 개조 후 5가구 이상 방을 늘리는 일명 '방쪼개기'가 포함됐다.
이근수 건축과장은 "영리목적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해선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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