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윤창호법)로 A씨(62)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인천지법 부천지원(김정아 판사)는 지난 19일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020년 11월 30일 오전 9시 30분쯤 김포시 양촌읍 양릉교차로에서 신호대기중이던 산타페 차량을 들이받아 3중 추돌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산타페 차량 운전자 B씨(50대)등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산타페 운전자 B씨는 척추를 크게 다쳐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다.
B씨의 가족들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A씨를 엄벌해 달라고 요구했었다.
경찰은 A씨의 음주여부 확인을 위해 채혈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인 0.08%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 A씨도 중상을 입어 구속영장 발부가 늦어졌다"며 "A씨에 대한 경위를 조사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포커스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