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월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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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월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 강주완
  • 승인 2021.02.0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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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청년도 주거급여 받는다.

올해부터 주거급여 수급 가구 중 부모와 떨어져 사는 미혼 청년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청년 분리지급은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떨어져 주거지를 달리하는 미혼청년(만19세~30세)에게 주거급여를 분리지급 하는 제도로,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와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 등이 필요하다.

청년 분리지급은 기존 보장가구의 틀을 유지한 채 임차급여 산정방식을 변경하는 것으로, 보장가구에서 청년 가구를 분리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 하여야 한다.

권이철 주택과장은 “21.1월부터 청년 분리지급이 시행됨에 따라 김포시에서도 12월부터 사전신청을 받고 있다.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을 도모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과, 좀 더 많은 분들이 주거 걱정 없는 풍성한 명절이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였다.

청년 분리지급 신청은 가구주인 부모의 주소지에서 신청하는 것이 원칙으로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하면 되며, 기타 주거급여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김포시청 주택과(031-980-2416~7)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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