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공고 제2021–279호
김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3-12호선 외 1개소] 변경 결정(안) 공람공고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로 인한 광역교통개선 대책에 따라 드림로를 확장하여 보다 향상된 교통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김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3-12호선 외 1개소]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 규정에 의거 입안하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2. 3.
김 포 시 장
1. 계획의 내용
가. 위치: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전호리 일원
나.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조서 및 사유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1) 도로 총괄표
(2) 도로 변경 결정 조서
(3) 도로 변경 결정 사유서
2. 관계도서 : 공람장소에 비치
3. 열람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4. 공람장소 : 김포시청 도시계획과(031-980-2440), 고촌읍주민자치센터(031-980-5277)
5. 의견제출 :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 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아울러 본 도시계획시설(안)은 최종 결정 고시된 내용이 아니므로 향후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토지 및 지장물 등의 거래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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