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3-12호선 외 1개소] 변경 결정(안) 공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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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3-12호선 외 1개소] 변경 결정(안) 공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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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2.02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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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청 / 포커스 김포
김포시청 / 포커스 김포

김포시공고 제2021279

 

김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3-12호선 외 1개소] 변경 결정() 공람공고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로 인한 광역교통개선 대책에 따라 드림로를 확장하여 보다 상된 교통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김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3-121개소] 변경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5조 규정에 의입안하고, 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2. 3.

김 포 시 장

 

1. 계획의 내용

. 위치: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전호리 일원

.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조서 및 사유서

1) 교통시설

) 도로

(1) 도로 총괄표

도로 총괄표
도로 총괄표

(2) 도로 변경 결정 조서

도로 변경 결정 조서
도로 변경 결정 조서

(3) 도로 변경 결정 사유서

도로 변경 결정 사유서
도로 변경 결정 사유서

2. 관계도서 : 공람장소에 비치

3. 열람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4. 공람장소 : 김포시청 도시계획과(031-980-2440), 고촌읍주민자치센터(031-980-5277)

5. 의견제출 :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의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를 작성하여 열람 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아울러 본 도시계획시설()은 최종 결정 고시된 내용이 아니므로 향후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토지 및 지장물 등의 거래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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